판매제한 상품
요약
주류, 담배 판매 가능 문의
가품 및 명품, 병행수입 상품 문의
내용
1. 주류 판매 금지 (전통주 제외)
「주세법」에 따라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판매 가능한 경우:
식품 유형이 ‘소스(살균제품)’으로 분류된 맛술은 조리용이라도 판매 가능
단, ‘기타 주류’로 분류된 조리용 술은 판매 불가
2. 담배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상품 구성과 인증 여부에 따라 일부 상황 판매 가능 합니다. 참고: 취급주의 상품
3. 브랜드 & 병행수입
3-1) 지식 재산권
타인의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상품의 판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에는 가품, 짝퉁, 모조품, 이미테이션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전반이 포함됩니다.
3-2) 병행 수입 상품
(참고 템플릿: #병행수입(해외출고불가))
구매 당시, 통관 번호 기입 상태가 없어불가 하므로, 국내 창고를 두는 경우에 대해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3-3) 브랜드 상품
(참고 템플릿: #브랜드상품판매가능여부)
브랜드 상품의 경우,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확보한 정품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브랜드 상품 판매를 희망하시는 경우, always_tns@ilevit.com으로 정식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메일을 통해 순차적으로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후 별도의 메일 발송 없이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정식 구매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 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상품 판매가 중지되거나 계정이 제재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4. 수면제/수면 유도제 등
4-1) 의약품 오인 광고 및 판매 여부
이러한 제품이 실제로 의약품 (예: 향정신성 수면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행위입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판매, 광고, 유통 모두 불법입니다.
실제로는 일반 식품 또는 건강 기능식품이라도 “수면유도제”, “숙면”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료적 효능을 강조하는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치 대상입니다. → 실제로 일반식품을 그렇게 광고한 56건이 적발되었고 해당 사이트는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선일보 건강+3식품의약품안전처+3YouTube+3KMP News+4히트뉴스+4식품의약품안전처+4 →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잠 잘 오는 약”, “수면유도제”, “다이어트 수면” 등의 문구 사용이 포함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3조선일보 건강+3Medical World News+3
4-2) 해당 상품명 사용 시 판단 기준
✅ 의약품 성분 포함 여부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의약품 성분 함유 시 → 명백한 불법 판매 및 광고
보이는 즉시 상품 판매 제한
🛡️ 의약품 성분이 없는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그러나 “특허받은 수면 유도·숙면”, “슬리밍 다이어트” 등 의학적 효능을 연상시키는 표현은 식품이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어 부당광고에 해당합니다.
보이는 즉시 상품 비노출
이 경우에도 식약처가 조사하여 게시물 삭제, 시정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YouTube+4doctorsnews.co.kr+4Medical World News+4YouTube+7히트뉴스+7조선일보 건강+7
4-3) 정리 요약
의약품 성분 포함
→ 온라인 판매, 광고 모두 불법; “의료용 수면제”처럼 다룰 경우 형사처벌 대상
성분 미포함(일반식품 등)
→ “수면유도”, “다이어트 수면” 등의 문구 사용 시 부당광고 규제 대상
“특허받았다” 표현
→ 특허 여부 자체는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의료적 효능 강조와 결합되면 부당광고로 처벌 대상
4-4) 결론
해당 상품명이 실제로 수면 유도 또는 체중 감량 효과를 암시하거나 표현한다면, 의약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광고 및 판매는 주의해야 하며, 식약처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품에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정보 불충분*으로 상품 즉시 비노출 진행이 필요합니다.
FAQ
상담사 전용 FAQ
명품 (예시: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 별도 유예기간 없이 판매자 정지 처리
병행 수입(해외 출고) 제품 (예시: 나이키, 아디다스 등) ▷ 3일 유예기간 제공, 상품 판매 정지 처리
셀러님, 죄송스럽게도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 중 병행 수입으로 보이는 상품이 있어 부득이하게 판매정지처리되었습니다.
현재 병행 수입 판매 보류 중입니다.
공식 판매처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공식 판매처 외에는 브랜드 상품 판매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발송 제품 (예시: 나이키, 아디다스 등) ▷ 인입 시 확인 후 응대 필요
참고 문서
작성 일자
최종 수정일: 25/06/20 이지현
Last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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