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주의 상품
요약
미성년자 판매 제한 품목
기타 법령상 주의가 필요한 상품 (예: 전통주, 전자 담배 등)
내용
1. 정의
취급주의 상품이란?
공식적으로는 "판매 제한 상품" 단일로 상품을 관리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판매 제한 상품"과 "취급 주의 상품"으로 구분합니다.
① 판매 제한 상품 = 절대 판매되어서는 안 되는 상품 (예시: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가품, 잘못된 표시/광고 식품 등)
② 취급주의 상품 = 일부 고객 또는 일부 판매자에 의해 구매/판매될 수 있는 상품 (예시: 미성년자 판매 제한 품목 등)
2. 성인용품
(참고 템플릿: #성인용품판매가능한가요)
카테고리 올바르게 설정 필요 [생활용품 -> 성인용품(19) -> 상품에 적합한 카테고리 선택]
선정적인 단어가 상품명, 옵션명등에 포함될 경우 상품 자동으로 품절 처리 될 수 있음 (예시: 섹시, 망사 등)
3. 전통주
(참고 템플릿: #전통주판매가능한가요)
전통주 카테고리 설정 불가
전통주를 올웨이즈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주류 통신판매 승인서’를 판매자 지원센터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접수 및 확인된 이후에만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출하시는 ‘주류 통신판매 승인서’에는 반드시 ‘올웨이즈’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타 플랫폼(예: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만 기재된 승인서로는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해 주세요.
[프로세스]
상담원 → 승인서 첨부하여 상급자 태그
상급자 → 승인서 확인 후 수기로 취급주의 상품 설정 필요
4. 전자 담배
(참고 템플릿: #전자담배판매가능한가요)
전자담배 카테고리 설정은 가능하나, 19세 인증 불가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 기기 또는 금연 보조제의 경우, 신고·승인된 제품에 한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고/승인(KC 인증 등)을 받은 전자담배 기기
금연 보조제 (승인서 필요)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
코일, 팟 등 소모품 (승인서 불필요)
배터리 미 포함 기기 (승인서 불필요)
담배
천연 니코틴 원료
신고/승인되지 않은 전자담배 기기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승인서 없음)
전자기기 + 합성 니코틴 + 액상이 함께 포함된 상품은
KC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판매 가능하며, 니코틴 함량은 1% 미만이어야 합니다.
KC 인증 등 신고/승인이 필요한 상품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판매자 지원센터로 제출해 주셔야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프로 세스]
상담원 → 증빙자료 첨부하여 상급자 태그
상급자 → 증빙자료 확인 후 수기로 취급주의 상품 설정 필요
작성 일자
최종 수정일: 25/06/20 이지현
Last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