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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점

입점 불가 업체

1.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있는 경우

2.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3. 해외 사업자이신 경우 (국내 사업자로만 입점 가능)

4. 해외 직구(구매대행) 상품 판매하는 경우

5. 통신판매업 신고되어있지 않은 경우

단, 소규모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합니다.

신고 면제 기준은 직전연도의 통신 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입니다.

이용약관 제 14조 (금지행위)

제14조 (금지행위)

① 판매자는 다음의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허위 구매: “허위 구매”란 판매자가 판매를 늘리기 위해 자기 자신의 ID 또는 제3자의 ID를 사용하여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불공정한 서비스 이용 및 불공정한 이익 추구 행위: “불공정한 서비스 이용 및 불공정한 이익 추구 행위”란 등록된 상품의 판매를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 인터넷 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특정 금액이 지급되면 제공되는 무료 선물을 등록하는 판매 행위

  3. 직접 거래 수행 행위: “직접 거래”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수행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하며, “직접 거래와 관련된 행위”란 구매자의 직접 거래 요청 등을 수행, 유도 및 수락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 중복 등록: “중복 등록”이란 판매자가 자기 자신 또는 제3자의 ID를 사용하여 동일한 상품을 중복으로 등록하는 판매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5. 카테고리 위반 등록: “카테고리 위반 등록”은 판매자가 해당 상품과 관련 없는 카테고리에 자신의 상품을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불공정 키워드의 사용: “불공정 키워드의 사용”이란 상품 목록에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한 상품 등록 시에 검색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의 상표명, 유사한 상표명, 기타 상표, 유사한 상표 및 단어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기타 행위.

  8. 상품에 대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술하는 행위: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기 기술하여야 합니다.

  9.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상표권, 지적재산권 등).

  10.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기타 행위: 유통이 금지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개별 법률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1.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판매 중인 상품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이를 밝히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판매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연락 두절: “연락 두절”이란 구매자 및 회사가 등록된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3. 불성실한 고객대응: 판매자는 질문(게시판, 긴급 메시지, 서비스 센터 통화 등을 통해) 및 A/S 서비스 요청 등을 받으면,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4. 허위 배송 정보 입력: “허위 배송 정보 입력”이란 아직 발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허위 배송 정보를 입력하거나 송장번호를 사전에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5. 시장 가격을 상당히 초과하는 판매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16.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올웨이즈 이외의 다른 판매 채널을 통해 판매한 다른 상품의 가격 및 거래 조건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판매 가격 또는 거래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17. 사회통념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구매자의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낮은 품질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18. 반복적인 배송 지연 또는 배송 사고.

  19. 내용 및 방법이 비합리적이어서 상품에 대한 고객 불만 및 클레임을 유발시키는 상품의 공급.

  20.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상품의 판매.

  21. 사회통념상 판매하기에 부적합한 상품의 판매 또는 합리적인 이유로 회사에 의해 판매가 제한된 상품의 판매.

  22. 구매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

  23. 관련 법령 및 규정 위반.

  24.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25. 실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을 넘겨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

  26.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27. 판매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28. 구매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한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구매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9.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30. 판매자가 아닌 자가 판매자의 이름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1.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

  32. 회사 또는 올웨이즈의 일상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기타 행위.

② 판매자는 상기 제1항에 언급된 금지 행위의 위반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 제1항에 명시된 금지된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의 판매를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상품이 고객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전 통지 없이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이미 판매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품이 허위 상품(모조품)인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 가격 및 구매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직접 배상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상기 제1항을 위반한 판매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 판매자 자격 정지 및 본 약관 및 서비스 T&C의 해지를 포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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