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센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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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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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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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으로 업무 진행 시, 이는 고의적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인될 경우 어뷰징 셀러로 분류되어 사전 안내 없이 전체 상품 품절 및 삭제 처리되며, 주문 건도 모두 취소 및 이용 정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송중인 상품 배송 중지 요청 → 고객 소통 없이 취소 거부할 경우

배송중인 상품 배송 중지 요청 → 고객 소통 없이 취소 거부할 경우 상세 내용

'운송장 업로드 이후' 취소 요청 시 취소 사유에 따라 반품비 상이합니다. 따라서, 배송 중인 상품 배송 중지 요청에 있는 주문 건도 반품 접수와 동일하게 업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셀러님 귀책사유로 취소 접수할 경우: 전액 환불

  • 고객님 귀책사유로 취소 접수할 경우: 셀러님께서 설정하신 반품비 차감 후 환불


Q. 배송완료된 상품인데, 반품 접수가 아니라 배송 중 취소요청으로 접수되어 취소 거부해도 되나요?

A. 셀러님, 판매자 센터 전산에서는 수시로 택배사 전산 내 배송 이력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택배사 전산 내에서는 배송 완료 되었지만 판매자 센터 전산에서 조회 전일 경우 배송 완료된 상품이나 발송중/배송중으로 표기될 수 있으며, 발송중, 배송 중 상태일 때 고객님께서 취소 요청하실 경우 '배송 중인 상품 배송 중지 요청'탭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위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배송 중인 상품 배송 중지 요청탭에 접수되어있는 주문 건도 취소 사유에 따라 반품비 상이하기 때문에 취소 거부 없이, 반품 접수탭에 있는 주문 건과 동일하게 업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Q. 고객 귀책사유인데, 셀러 귀책사유로 취소 접수하여 취소 거부해도 되나요?

A. 셀러님, 접수되어 있는 취소 사유가 상이할 경우 고객님께 올바른 반품비에 대해 고지해 주신 후 판매자 지원센터로 직권 환불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 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 회수하는 반송장이 아니라, 임의 송장 업로드 이후 취소 거부할 경우

  2. 모종의 사유로 고객 소통 없이 취소 거부할 경우

  3. 반품 접수되어있지 않은 주문 건을 소통 없이 취소 승인할 경우

  4. 페널티 차감을 피하기 위해 실제 사유와 다른 사유로 취소 승인할 경우

  5. 취소사유 오접수한 주문 건에 대하여 고객 소통 없이 임의 철회 후 차감 후 환불할 경우

  6. 올웨이즈 이용 약관 및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지 않고 업체 내규에 따라 진행한 경우

  7. 환불 요청 시 상품 수거하지 않고 잠적을 하거나 연락두절일 경우

  8. 출고 전 취소 하였으나, 셀러님께서 확인하지 못해 임의 철회 후 송장 업로드한 경우

  9. 고객님이 반품 접수하였으나, 셀러님께서 확인하지 못해 시간 경과된 후 임의 철회할 경우

  10. 24시간 내 답변은 완료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 확인중에 있다 등으로 오랜 시간 회피할 경우

🚩
고객님 귀책 (차감 후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