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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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보이는 유형을 안내드리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다크패턴 확인, 민원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및 관련 소비자 법률을 기준으로 위반사항 검토 후 판매자님께 시정 요청드리고 불응하는 경우 임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공정거래위원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상품/판매자 필수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 각 제품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기준 준수
-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ㆍ접촉하는 방식으로 소비하는 상품은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은 택배사 배송일정을 고려하여 배송소요기간+3영업일 이상 남은 상품을 판매하며, 배송소요기간을 제외한 유통/소비기한 3개월 미만 상품은 이에 대한 내용을 대표 이미지/상품명/옵션 등에 눈에 띄게 표시함
- 상품 정보 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사항, '상품정보제공고시' 등록
※'페이지 참조'로 기재 후 상품 정보에서 확인 불가한 경우 위반사항으로 적용
b. 대표 노출 상품은 실제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등록함 (대표 상품명, 구매 옵션 금액, 상품 상세 정보가 일치해야함)
- 상시 : 장기 입고 지연 상품은 옵션에서 삭제함 (입고 미정, 3일 이내 판매 불가 시)
- 특가 : 일시품절된 상품은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금액/옵션 수정
※ 대표 노출 상품 옵션 2일 이상 연속 품절 정황 확인 시 재고/판매량 대조 후 위반사항으로 적용
c.전체 옵션이 1+1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대표 상품명에서 '1+1'문구 삭제
- 구매 옵션이 다수일때 대표 상품명에서 '특정 옵션/중량'만 표시한 경우 삭제하거나 옵션을 모두 표시함
※ 상품 정보 페이지에서 사전고지하더라도 위반사항으로 적용
d.기준 가격과 판매가격, 할인율 등의 정보를 가능한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 (시중 판매가격 상시 정찰)
- 낱개 상품을 세트 상품 시중가로 등록·판매 행위 지양
※낱개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 세트 상품 대표 이미지 등록 불가
e. 판매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 권고 이후 재위반(총 2건 이상부터), 환불 거부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페널티 부과 (10점)
- 판매자 문제 확인 및 고객센터 회신기한 1일
- 자진 시정 기한 5일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ㆍ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비방적인 표시ㆍ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