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1: 대표자 동일한 경우, 양도/양수 필요할 때

chevron-right대표자가 동일한데 양도 양수를 진행 해야하나요?hashtag
  • 양도인/양수인이 동일하더라도 양도양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chevron-right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인감 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hashtag
  • 개인 ↔ 법인 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 대표자 개인 인감 증명서(3개월) / 법인 인감 증명서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인감 증명서는 1장만 제출해주세요.


FAQ 2: 가족에게 사업 양도 시 증빙 서류 요건

chevron-right가족(또는 본인)에게 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폐업 사실증명서]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hashtag
  • 아니오. 양도/양수는 변경되는 정보에 따라 구비 서류가 달라지므로,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FAQ 3: 양도인의 판매 관리 페널티

chevron-right양도/양수 진행 시 양도인의 판매 관리 페널티도 그대로 유지되나요?hashtag
  • 양도양수 진행 시, 모든 페널티/만족도/판매내역/상품 등 모든 정보가 양도됩니다.


FAQ 4: 폐업으로 이용 정지된 스토어를 새로운 사업자 번호로 운영

chevron-right폐업으로 인한 이용 정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 번호로 이용 정지 해제할 수 없나요?hashtag
  • [양도인 폐업 시에만 양도 가능]

    · 간이/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또는 법인사업자에서 간이/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 간이/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법인사업자의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필수 서류

    [공통] 영업양수도 승낙 요청서 사본 1부

    • [양도인]

      ·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생년월일+성별 구분 제외하고 마스킹 필요)

      · 폐업사실증명서(열람용 제출 가능)

    • [양수인]

      · 개인/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생년월일+성별 구분 제외하고 마스킹 필요)

      · 대표자 또는 사업자명의/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으로 대체 가능, 최근 1년 이내 발급분)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FAQ 5: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반영 되나요?


FAQ 6: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후기 이관해주시면 안 되나요?


FAQ 7. (불만) 왜 이제서야 양도/양수가 되나요? 기존에 안돼서 새로만들었잖아요.


FAQ 8. 제출 서류 모두 메일로 보냈는데 언제 답변 받나요?

Last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