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제한 상품
판매 제한 상품이란?
올웨이즈는 구매자의 안전한 온라인 쇼핑을 위하여 일부 상품의 등록 및 판매를 제한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웨이즈는 본 정책을 통해 판매자에게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을 안내해 드리니 상품 등록 시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상품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판매자의 책임이며, 본 정책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가 금지/제한되는 상품은 상품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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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제한 상품
판매 제한 상품은 관련 법령상 유통 자체가 금지되거나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금지되는 상품 또는 상품 판매에 필수적인 인증이 요구되거나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는 등 판매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펜타닐, 페티틴 등
항정신성 의약품 : 암페타민, 케타민, 바르비탈, 벤조디아제핀계열, 졸피뎀, 프로포폴 등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 칸나비놀, 칸나비디올,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등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및 모의총포(模擬銃砲) / 발사장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포 :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가스 이용하는 것 포함)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
모의총포 :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또는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 중 인명·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총포로 오인되지 않는 장남감, 비비탄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개별 법령을 준수하는 제품이라면 판매 가능)
도검 :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월도, 장도, 단도)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인 잭나이프, 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퍼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기타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단, 낫과 도끼, 주방용 칼은 판매 가능)
발사장치 :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 (격발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화살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된 것)
화약류 : 화약, 폭약, 화공품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 화공품에는 뇌관류, 실탄, 신관 및 화관,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시동약, 꽃불,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가 포함됩니다.
분사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 총포형, 막대형, 만년필형 및 기타 휴대형 분사기가 해당됩니다.
전자충격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것으로 총포형, 막대형 및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가 해당됩니다.
석궁 :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일반형 석궁,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 권총형 석궁이 해당됩니다.
3. 경찰용품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제복, 경찰장비(아래 참조),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경찰장비 : 경찰권총 허리띠, 경찰 수갑, 경찰 방패, 경찰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ㆍ표시만 해당)
4. 군사용품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복 및 군용장구를 판매하려면 판매업 허가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유사군복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복 :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피아식별띠, 야전상의(野戰上衣)ㆍ방한복ㆍ비행복ㆍ특전복(特戰服)ㆍ컴뱃셔츠(combatshirt: 전투셔츠) 및 함상복
군용장구 : 권총(拳銃)집, 탄입대, 수통, 야전삽, 반합(飯盒), 천막류, 모포(毛布), 침낭(寢囊),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전투조끼
유사군복 : 군복과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 군복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물품
5. 주류 (전통주 제외)
「주세법」에 따라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주류’란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 포함)를 의미하며, 소주, 맥주, 위스키, 와인, 고량주는 물론이고 위스키 초콜릿과 같이 1% 이상의 알콜을 포함한 식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품의 유형이 ‘소스(살균제품)’으로 분류된 맛술은 판매 가능합니다(조리용이더라도 식품 유형이 ‘기타 주류’로 된 것은 판매 금지).
📌 [참고] 전통주 (판매 가능)
‘전통주’는 관할 세무서의 '주류 통신판매 승인서’가 있을 경우 판매가 가능합니다.
‘전통주’란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대한민국식품명인(주류 부문)이 제조하는 주류,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주류 등을 말합니다.
‘전통주’를 올웨이즈에서 판매하는 경우 올웨이즈가 마련한 별도 정책 및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6. 담배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됩니다. 다만,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기기, 금연보조제, 합성 니코틴은 신고 / 승인된 제품이라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7.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소위, 가품, 짝퉁, 모조품, 이미테이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상품은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모조품, 가품, 짝퉁, 이미테이션 등)
불법 복제 및 개조 등 저작권 침해 상품 : 불법 비디오, CD, DVD
지식재산권 등 침해 방조 상품 : 불법 스트리밍 셋탑박스, 해킹 관련 자료(프로그램, 서적, 기타 문서 등)
8. 식품 중 제한 품목
가.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식품 등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등에서 정한 기준 ㆍ규격을 위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먹는 물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나. 무허가, 미신고 식품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먹는물관리법」 등에 따른 수입업등록 또는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수입식품 등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 잘못된 표시ㆍ광고가 된 식품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표시ㆍ광고가 붙은 식품등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화장품 중 제한 품목
가. 기능성 화장품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을 제조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능성 화장품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동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심사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나. 샘플 화장품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증정용, 비매품, 테스터용 화장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 식품 모방 화장품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식품으로 오인될 우려 없이 단순히 특정 식품의 상표, 브랜드명 또는 디자인 등을 사용하였으며, 내용물을 오인 섭취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 가능합니다. 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 유명 곰 젤리 모양의 비누, 컵케이크 형태의 입욕, 과자류ㆍ과일 형태의 비누, 꿀 형태의 제품, 우유 형태의 바디워시 등
10. 콘텍트렌즈 및 도수 있는 안경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컬러 렌즈 포함) 및 도수가 있는 안경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11. 의약품
모든 의약품은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 취급규칙」 등에 의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대표적으로, 타이레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애드빌, 비아그라, 비판텐, 동전파스, 카베진, 호랑이연고, 아이봉, 로게인, 미녹시딜, 항히스타민제, 니조랄, 무좀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다이어트보조제, 금연껌(니코틴) 등이 있습니다.
12. 무허가ㆍ무신고 의약외품
“의약외품”은 「약사법」에 따라 제조업ㆍ수입업 신고를 마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판매ㆍ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약외품”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요 품목은 생리대, 보건용 마스크, 구중청량제(가글제), 치약제 등이 있습니다.
13. 무허가ㆍ무신고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사전에 품목별로 제조 허가ㆍ인증ㆍ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주요 품목은 체온계, 코로나 진단키트, 혈압계, 혈당측정기, 임신ㆍ배란 테스트기, 모유착유기, 탈모치료용 레이저기 등이 있습니다.
14. 무허가ㆍ무신고(인정)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각각 식품의약품안정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5. 음란물
음란한 사진, 언어, 영상, 신호를 사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모든 음란물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성인용품의 경우 성인 카테고리에 등록하더라도 사용하는 표현 또는 외관이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16. 어린이 보호 식품
가.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과자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어육소시지 등) 중 아래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돈·화투·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특정 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광고 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 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아래 참조)을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이나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연예인 브로마이드, 휴대폰 악세사리, 키링 등).
식약처 고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간식용
가공식품 -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빵, 빙과, 초콜릿류, 과ㆍ채음료,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성인용 음료 제외), 유산균음료, 가공육류, 발효육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어육소시지
조리식품 – 제과ㆍ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식사대용
가공식품 – 면류(용기면),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조리식품 - 햄버거, 피자
17. 법정 인증(KC 마크)을 받지 않은 제품
아래의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이 요구되며 제품에 KC 마크 등의 인증 표시 부착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특히 수입제품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많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등 필요
어린이제품 (만 13세 이하 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 필요
방송통신기자재 :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필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 「하수도법」에 따라 원칙적 판매 금지. 예외적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대해서만 판매 가능
수도용 자재 (수도관 등 물에 접촉하는 제품) : 「수도법」 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 필요
정수기 :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품질검사 후 신고 필요
가스용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라 제조허가/수입등록 필요 및 제품에 대한 사전 검사 필요
고압가스 (산소, 질소, 헬륨, 액화석유가스 등 높은 압력을 가하여 압축시킨 가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라 제조허가/수입등록 필요 및 용이게 대한 제조등록 및 검사 필요
소방용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형식승인(형식시험 및 시험시설심사) 또는 성능인증 필요
자동차부품(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안전삼각대, 창유리, 휠 등 법상 명시된 제품) :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필요
18. 동물 분양,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동물보호법」 에 따라 동물 판매를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영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방법으로 운송하여야 합니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속하는 곤충류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19. 미신고ㆍ확인ㆍ승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ㆍ확인ㆍ승인 받지 않은 제품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주요 품목은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향초, 디퓨저, 접착제, 살균제, 기피제 등이 있습니다.
20. 미성년자 판매 금지 품목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만19세 미만의 자)에게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 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성인용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생활용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류(전통주 포함)
담배, 전자담배, 담배 형태의 흡입제 및 흡연욕구 저하제류
환각물질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접착제, 겔상의 부는 풍선류, 도료, 부탄가스 등)
성인용품 (19세 이상 도서 및 음반 등 포함)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소위 ‘레이저 포인터’)
성인용 비비탄 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성인용 인증을 받은 것)
21. 기타 판매 금지 제품
기타 아래의 제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유해화학물질
법정단위 외의 단위 표시 계량기, 미형식승인 계량기
석면 검출 제품
자동차 안전 사고 위험 유발 제품 (예: 안전띠 경고음 제거 클립, 자율주행시스템 경고음 무력 장치)
헌혈증
Ktx 승차권
법정화폐 / 유사화폐
가상화폐, 주식, 채권
사이버 머니, 게임 아이템
개인정보 (휴대폰전화번호 포함)
범죄 관련 물품 : 장물, 습득물, 불법복제 휴대폰 등
명품, 병행수입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소위, 가품, 짝퉁, 모조품, 이미테이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상품은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 위 내용에 의거하여 병행 수입 제품 또한 제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명품 (예시: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 별도 유예기간 없이 판매자 정지 처리
병행 수입 제품 (예시: 나이키, 아디다스 등) ▷ 3일 유예기간 제공, 상품 판매 정지 처리
셀러님, 죄송스럽게도 판매하고 계시는 상품 중 병행 수입으로 보이는 상품이 있어 부득이하게 판매정지처리되었습니다.
현재 병행 수입 판매 보류 중입니다.
공식 판매처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공식 판매처 외에는 브랜드 상품 판매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발송 제품 (예시: 나이키, 아디다스 등) ▷ 인입 시 확인 후 응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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