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요약

  • 고객이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 언급

  • 고객센터에서는 다크패턴 확인, 민원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및 관련 소비자 법률을 기준으로 위반사항 검토 후 판매자님께 시정 요청드리고 불응하는 경우 임의 조치될 수 있습니다.


2. 상품 등록 및 표시 기준

2-1) 상품 및 판매자 정보 정확성

  • 모든 상품은 제품별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 필수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섭취, 흡입 또는 피부 접촉 등으로 사용하는 상품(예: 식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은 제조 연월일 및 유통기한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유통기한 임박 상품 등록 시 유의 사항:

    • 배송 소요 기간 + 3영업일 이상 유통기한이 남은 상품만 판매 가능

    • 유통기한 또는 소비 기한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대표 이미지, 상품명, 옵션 등에 해당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상품 정보 페이지 내 교환/반품 안내, 상품정보제공고시는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페이지 참조' 등으로 대체하고 실제 상품 정보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위반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2-2) 대표 노출 상품 기준

  • 대표 상품은 반드시 실제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등록해야 하며, 대표 상품명, 옵션 가격, 상품 상세 정보 간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 상시 상품의 경우:

    • 장기 입고 지연 상품 → 옵션에서 삭제

    • 입고일 미정/ 3일 이내 판매 불가 → 옵션에서 삭제

  • 특가 상품의 경우:

    • 일시 품절 된 옵션은 가능한 빠르게 가격 및 옵션 수정 필요

※ 대표 상품 옵션이 2일 이상 연속 품절 된 상태로 확인될 경우, 재고 및 판매 이력 대조 후 위반 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3) 대표 상품명 기재 기준

  • 전체 옵션이 1+1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대표 상품명에서 '1+1' 문구를 삭제해야 합니다.

  • 구매 옵션이 다수 존재할 경우, 특정 옵션/중량만 대표 상품명에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모든 옵션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상품 정보 페이지에서 사전 고지를 하였더라도, 이와 상이한 표기는 위반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2-4) 가격 정보 표시 기준

  • 기준 가격, 판매 가격, 할인율 등의 정보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예: 시중 정가, 통상 판매가 등)

  • 낱개 상품을 세트 상품 시중가 기준으로 등록·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낱개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트 상품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5) 시정 요청 및 페널티 기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누적 2건 이상부터 페널티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한 내 수정하지 않는 경우

    • 시정 권고 이후 재 위반한 경우

    • 환불 거부 등으로 고객 민원이 발생한 경우

  • 판매자 문제로 확인된 건은 내부 모니터링 부서 회신 기한 1일, 자진 시정 기한은 5일 이내로 설정됩니다.


프로세스

  • 다크패턴 혹은 모니터링 필요한 상품 발견 시

  • 상담원 → 상급자 태그

  • 상급자 → 검토 및 판단 후 모니터링 담당자 전달 (모호한 경우 본사 문의)


참고 정보

관련 법령: 전자 상거래법 제21조 (금지행위)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ㆍ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ㆍ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법령: 표시 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작성 일자

  • 최종 수정일: 25/06/20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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