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

"채권포기 확약서" 제출'만' 확인되는 경우

요약

  • ‘채권포기 확약서’만 제출되고, 나머지 서류 미제출인 상태

    • 빠른 처리를 위해, 다른 서류 없이 '사업자 계좌 승인'을 수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

1. 기본 원칙

  • 공동대표자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계좌 승인’을 위해

    • 다음 서류 제출이 모두필요합니다.

서류명
제출 대상

① 채권 포기 확약서

공동대표 전원 서명

② 정산받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확약서에 지정된 대표자

③ 나머지 공동대표 인감증명서 사본

공동대표 전원

④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전체 사업자 대상


2.예외 조건

조건
설명

① 채권포기 확약서 제출

채권 포기 확약서 파일제출 확인 됨

② 계좌정보 입력

정산받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력 완료되어야 함

③ 계좌 상태 확인

판매자센터에서 ‘등록 후 대기’ 상태여야 승인 가능 (4단계 상태)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다른 서류 없이 '사업자 계좌 승인'을 수기로 진행 합니다.

(재문의 방지 및 빠른 처리 목적의 임시 조치로, 정식 서류는 이후 받습니다)


프로세스

참참고 이미지:

  • 사진 1: 첨부파일 상, [채권포기 확약서]만 제출되고, 그 외 필수 서류가 제출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인감증명서 사본]/[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확약인 인감증명서(원본)] _ 미제출)

  • 사진 2: 판매자가 첨부한 [채권 포기 확약서] 확인 시, "정산을 받는 대표자" 이주승 기재 되어 있습니다.

  • 사진 3: 아래 사진 처럼, '정산 받는 대표자(이주승)'를 판매자가 입력한 상태여야 합니다. (등록 후 대기)

    • 그래야, 어드민에서 [계좌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진 4: [채권 포기 확약서]는 제출하였지만, (4단계: 사업자 계좌)가 입력하지 않았다면, '진행 전' 상태이며, '계좌 검증 정보(기록 없음)'으로 표기 됩니다.

  • → 이로 인하여, '판매자' 분께서, 직접 '판매자 센터'에서 '정산을 희망하는 계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 템플릿 사용하여, 문의하기 [답변]에 기재 합니다.

채권포기 확약서 [제출 확인] 되었으나, 사업자 계좌 [대기]로 나오는 경우 ※ 참고: → 판매자가 [판매자 센터]에서, '4단계: 사업자 계좌'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올웨이즈 판매자지원센터입니다.

판매자님께서 제출해주신 채권포기 확약서는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정산 계좌 승인 처리를 위해 아래 절차를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 요청 사항]

1.올웨이즈 판매자센터에 로그인 합니다.

2.진행 중인 [사업자 적합성 팝업] 4단계에서 정산을 원하시는 [사업자 계좌]를 입력해 주세요.

3.정산 계좌 입력 후, 팝업 우측 상단의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 [채권포기 확약서] 파일을 첨부하여 문의해 주세요.

현재 4단계에서 입력된 사업자 계좌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안전한 플랫폼 관리를 위해 위 절차를 완료해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승인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 일자

  • 25/07/08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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