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
"채권포기 확약서" 제출'만' 확인되는 경우
요약
‘채권포기 확약서’만 제출되고, 나머지 서류 미제출인 상태
빠른 처리를 위해, 다른 서류 없이 '사업자 계좌 승인'을 수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
1. 기본 원칙
공동대표자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계좌 승인’을 위해
다음 서류 제출이 모두필요합니다.
① 채권 포기 확약서
공동대표 전원 서명
② 정산받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확약서에 지정된 대표자
③ 나머지 공동대표 인감증명서 사본
공동대표 전원
④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전체 사업자 대상
2.예외 조건
① 채권포기 확약서 제출
채권 포기 확약서 파일제출 확인 됨
② 계좌정보 입력
정산받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력 완료되어야 함
③ 계좌 상태 확인
판매자센터에서 ‘등록 후 대기’ 상태여야 승인 가능 (4단계 상태)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다른 서류 없이 '사업자 계좌 승인'을 수기로 진행 합니다.
(재문의 방지 및 빠른 처리 목적의 임시 조치로, 정식 서류는 이후 받습니다)
프로세스
참참고 이미지:
사진 1: 첨부파일 상, [채권포기 확약서]만 제출되고, 그 외 필수 서류가 제출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인감증명서 사본]/[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확약인 인감증명서(원본)] _ 미제출)
사진 2: 판매자가 첨부한 [채권 포기 확약서] 확인 시, "정산을 받는 대표자" 이주승 기재 되어 있습니다.
사진 3: 아래 사진 처럼, '정산 받는 대표자(이주승)'를 판매자가 입력한 상태여야 합니다. (등록 후 대기)
그래야, 어드민에서 [계좌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4: [채권 포기 확약서]는 제출하였지만, (4단계: 사업자 계좌)가 입력하지 않았다면, '진행 전' 상태이며, '계좌 검증 정보(기록 없음)'으로 표기 됩니다.
→ 이로 인하여, '판매자' 분께서, 직접 '판매자 센터'에서 '정산을 희망하는 계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템플릿 사용하여, 문의하기 [답변]에 기재 합니다.
다만, 해당 판매자는 본사에서, 이후 [추가 서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컨택이 필요하여, 시트 취합을 부탁드립니다. - 시트 취합 대상: [채권포기 확약서]만 제출하였지만, 예외적으로 계좌 승인한 경우 >> 링크
작성 일자
25/07/08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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