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욕설 + 대외기관 VOC
1. 판매자가 고객 혹은 상담사를 향해 비방/욕설 시 처리 방향
고의적 부당행위란
고의적 부당행위 대표적 예시
[처리 방향]
[지속적으로 비방/욕설 시 상담 중지될 수 있으며, 페널티 부과될 수 있음]의 내용으로 1/2차 경고 必
경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폭언 시 내용 정리하여 상급자 태그
2. 동일 문의 시 처리 방향
안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부 안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수긍하지 않고 3회 이상 동일 문의 시
[처리 방향]
[추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이후 동일 문의 시 상담 종료될 수 있음] 에 대해 1/2차 경고 必
2차 경고 이후 동일 문의 시 상급자 이관
3. 고객이 판매자를 향해 비방/욕설 시 처리 방향
[처리 방향]
→ 내용 정리 및 고객과 셀러가 소통한 증빙자료 첨부하여 상급자 태그
4. 셀러대외기관 언급 시
공정거래위원회, 언론사 등 언급할 경우
[처리 방향]
→ 내용 정리하여 상급자 태그
5. 고객 대외기관 언급 시
소비자보호원 등 언급할 경우
[처리 방향]
→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링크 전달 거부 시, 내용 정리하여 상급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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