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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자 변경
  • 2. 시스템 미구축(예외 적용)
  • 3. 사망한 경우
  • 4. 법인 합병 또는 분할 및 설립
  • 5. [선택] 영업 신고증이 필요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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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Previous퇴점Next대표자명 변경

Last updated 1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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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 31일 이후로, 사업자 변경 및 법인 전환이 가능 합니다.

1. 사업자 변경

양도인의 폐업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 예시

    •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 된 경우

    • [개인 사업자] → [법인 사업자]로 또는 [법인 사업자] → [개인 사업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된 경우

    • [법인 사업자]의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1-1. 필수 서류

  • [서류 1] : 영업양수도 승인 신청서 사본 1부

[서류 1] 참고 사항

  •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사용 인감 날인 시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 인감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서류 2]: 양도인 폐업 사실 증명원 (정부 24) 사본 1부

  • [서류 3]: 양도/양수인 인감 증명서 (최근 3개월내 발급 분) 사본 1부

    • [개인 인감 증명서]가 없을 경우, 실물이 있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만 대체 가능하며, [전자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불가합니다.

    • [인감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생년월일+성별 구분 제외하고 마스킹하여 제출 해주세요.

    • [비 영리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 인감 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서류 4] : 양수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서류 5]: 양수인 통 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법적으로 통신판매 신고 면제 기준(간이 과세자)에 해당 하더라도 양수인의 정보 확인에 필요한(국세청, 공정위 정보 조회)는 내부 정책으로 통신판매 신고증은 필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 [서류 6] : 양수인 통장 사본 1부


2. 시스템 미구축(예외 적용)

기존 양도/양수 시스템이 마련되지않아, 신규 입점을 이미 한 경우

  • STEP 1: 폐업 여부를 확인 합니다.

    • 만약 폐업이 확인 되지 않는다면, 죄송스럽게도 유효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각자 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 합니다.

    • 예시 템플릿

안녕하세요, 셀러님.
요청 주신 양도/양수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스토어의 폐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양도/양수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양도를 희망하시는 경우, 해당 스토어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의 폐업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죄송스럽게도, 각 스토어는 가입 시 사용된 유효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운영해주셔야 하며,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복수 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향후 양도/양수를 원하실 경우,

기존 스토어의 폐업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보다 원활한 절차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TEP 2: 폐업이 확인 된 경우

    • 신규 입점을 한 스토어 정리가 필요 합니다.

    • 양도/양수 위한 한시적 스토어 계정 운영에 대한 동의 및 체크리스트 서류를 추가로 확인 합니다.

  • STEP 3: [양도/양수 전환을 위한 한시적 스토어 운영 신청서] 파일확인이 완료 된 경우

    • 해당 파일은 채팅 상담을 통해 셀러로 부터 제출받은 후, 내용 확인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인 양도/양수 절차 안내로 이어집니다.

    • F열: 상품 정리 체크리스트 승인일

      채팅 상담을 통해 셀러가 파일을 제출하고, 내용 확인이 완료된 시점의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G열: 비활성화 예정일

      F열의 승인일 기준으로 1개월 후 날짜를 계산하여 입력해 주세요.

  • STEP 4: 양도/양수 절차 진행에 필요한 필수 서류 목록을 안내합니다.

    • [서류 1] : 영업양수도 승인 신청서 사본 1부

[서류 1] 참고 사항

  •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사용 인감 날인 시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 인감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서류 2]: 양도인 폐업 사실 증명원 (정부 24) 사본 1부

  • [서류 3]: 양도/양수인 인감 증명서 (최근 3개월내 발급 분) 사본 1부

    • [개인 인감 증명서]가 없을 경우, 실물이 있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만 대체 가능하며, [전자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불가합니다.

    • [인감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생년월일+성별 구분 제외하고 마스킹하여 제출 해주세요.

    • [비 영리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 인감 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서류 4] : 양수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서류 5]: 양수인 통 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법적으로 통신판매 신고 면제 기준(간이 과세자)에 해당 하더라도 양수인의 정보 확인에 필요한(국세청, 공정위 정보 조회)는 내부 정책으로 통신판매 신고증은 필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 [서류 6] : 양수인 통장 사본 1부


3. 사망한 경우

  • 예시

    • 개인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사업자 등록 변경 없이 대표자가 변경 되는 경우)

    • 해당 유형은, 양도인의 가족간에만 양도가 가능 합니다.

3-1. 필수 서류

  • [서류 1]: 영업 양수도 승인 신청서 사본 1부

  • [서류 2]: 판매자 지위 상속 통지서 사본 1부

  • [서류 3] : 공동 상속인 (형제, 자매 등)의 전원 개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 [서류 4] : 사망자 기준 가족 관계 증명서 사본 1부

    • 발급일 무관, 생년월일 + 성별 구분 제외하고 마스킹하여 제출 해주세요.

    •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제적 등본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 양도인/양수인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구성원들로만 진행 가능합니다.

  • [서류 5] : 양수인 인감 증명서 (최근 3개월내 발급 분) 사본 1부

    • [개인 인감 증명서]가 없을 경우, 실물이 있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만 대체 가능하며, [전자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불가합니다.

    • [인감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생년월일+성별 구분 제외하고 마스킹하여 제출 해주세요.

  • [서류 6] : 양수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서류 7]: 양수인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서류 8] : 양수인 통장 사본 1부


4. 법인 합병 또는 분할 및 설립

  • 예시

    • 합병 했어요 (혹은 분할 했어요)

    • A 법인 → B 법인으로 양도 했어요.

4-1. 필수 서류

  • [서류 1] : 영업 양수도 승인 신청서 사본 1부

[서류 1] 참고 사항

  • 법인 사업자의 경우

    • 사용 인감 날인 시 법인 인감 증명서와 함께 사용 인감계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서류 2]: 합병/분할 사실이 포함 된 신규 판매자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서류 3] : 양도/양수인 인감 증명서 (최근 3개월내 발급 분) 사본 1부

    • [개인 인감 증명서]가 없을 경우, 실물이 있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만 대체 가능하며, [전자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는 불가합니다.

    • [인감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생년월일+성별 구분 제외하고 마스킹하여 제출 해주세요.

  • [서류 4] : 양수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서류 5]: 양수인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 [서류 6] : 양수인 통장 사본 1부


5. [선택] 영업 신고증이 필요한 상품

  • 양도/양수가 진행될 때,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에 아래 명시된 상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가 요구됩니다.

  • 양도인의 상품 중, [특정 판매 권한]은 양수인에게 이관 되지않습니다.

    • 건강식품 : 영업신고증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 의료기기 : 의료기기 수입허가증 (식약처 발급)' 혹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혹은 '의료기기 허가번호 또는 인증번호'

    • 식품 :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혹은 '성분표 및 제조공정서' 혹은 '원산지 증명서'

    • 화장품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증' 혹은 '동일성 검사지'

    • 전통주: 주류 수입 판매 허가증

단, 본 항목은 내 ‘시스템 미구축(예외적용)’ 탭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프레드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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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승인 신청서.docx
26KB
양도·양수 전환을 위한 한시적 스토어 운영 신청서.docx
24KB
영업양수도 승인 신청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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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승인 신청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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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지위 상속 통지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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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승인 신청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