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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리셀러
  • 2. 주요정보 오기재
  • 3. 올웨이즈 로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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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담 프로세스

이용 약관 정리

1. 리셀러

(참고 템플릿: #리셀러신고, #리셀러전달후처리가안됐어요)

[처리 방향]

  1. 리셀러 신고 양식 전달 받은 후, 상급자 태그

    • 상급자: 판매자 지원센터에서 리셀러에게 1차 전달 (품절 → 삭제 요청)

  2. 1차 전달 이후 삭제되지 않았다면, 신고한 셀러가 직접 2차 소통 진행

  3. 2차 소통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 2차 소통한 증빙자료 회신받고 상급자 태그

    • 상급자: 2차 소통한 증빙자료 확인 후 상품 품절 → 삭제 진행

[관련 법령 및 이용 약관]

제13조 (상품 판매 기준)

①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표법,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3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목적 및 회사의 역할)

⑥ 회사는 다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게시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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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가 게시한 정보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 회사 또는 구매자를 포함하여 제3자와 관련하여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 행정청이나 언론에서 이슈를 제기하거나 소비자 단체의 민원으로 인해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그 밖의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주요정보 오기재

[처리 방향]

  • 상품 등록 시 주요정보 및 기본정보는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상담 도중 발견 시 정확한 정보 기재 요청 必

  • 정확하게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이용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되지 않을 경우 판매자 정지처리 될 수 있음

[관련 법령 및 이용 약관]

제13조 (상품 판매 기준)

①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 언론, 구매자, 기타 제3자로부터 제기된 민원 등으로 인해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기타 구매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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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판매자의 판매활동)

③ 판매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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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웨이즈 로고 사용

(참고 템플릿: #올웨이즈로고사용)

[처리 방향]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회사 또는 올웨이즈의 상표명, 상표, 로고 등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내용은 올웨이즈 판매자 페이지 내 왼쪽 하단 '이용약관' 탭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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