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1: 대표자 동일한 경우, 양도양수 필요할 때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개인 ↔ 법인 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3개월) / 법인인감증명서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인감증명서는 1장만 제출해주세요.
FAQ 2: 가족에게 사업 양도 시 증빙서류 요건
가족(또는 본인)에게 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폐업사실증명서]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오. 양도/양수는 변경되는 정보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FAQ 3: 양도인의 판매관리 페널티
FAQ 4: 폐업으로 이용정지된 스토어를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운영
폐업으로 인한 이용정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이용정지 해제할 수 없나요?
[양도인 폐업 시에만 양도 가능]
· 간이/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또는 법인사업자에서 간이/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 간이/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법인사업자의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필수 서류
[공통] 영업양수도 승낙 요청서 사본 1부
[양도인]
·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생년월일+성별 구분 제외하고 마스킹 필요)
· 폐업사실증명서(열람용 제출 가능)
[양수인]
· 개인/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생년월일+성별 구분 제외하고 마스킹 필요)
· 대표자 또는 사업자명의/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으로 대체 가능, 최근 1년 이내 발급분)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FAQ 5: 대표자명이 변경 되었어요.
대표자명이 변경되었어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대표자명 변경)
대표자명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 유형 및 대표자 수에 따라 처리방법은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명이 변경된 경우
공동 대표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 공동 대표자 변경 요청서 사본 1부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1년 이내 발급분)
· 변경된 대표자(또는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규 사업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참고 사항 - 기본 공동대표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최초 가입 대표자가 불포함된 경우 변경 불가 합니다.
예시) 최초가입 대표자 A → 변경 대표자 A,B 로 변경, 이후 추가 변경 시 B로 단독 변경 불가
(A 또는 A,C '혹은' A,D 와 같이 '최초 가입 대표자' 포함하여 변경은 가능)
1인 대표에서 공동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 공동 대표자 변경 요청서 사본 1부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1년 이내 발급분) · 변경된 대표자(또는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규 사업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참고 사항 - 기본 공동대표자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최초 가입 대표자가 불포함된 경우 변경 불가 합니다. 예시) 최초가입 대표자 A → 변경 대표자 A,B 로 변경, 이후 추가 변경 시 B로 단독 변경 불가. (A 또는 A,C '혹은' A,D 와 같이 '최초 가입 대표자' 포함하여 변경은 가능)
법인사업자 대표자명이 변경된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구성과 상관없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1년 이내 발급분) · 신규 대표자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공동대표자 변경 요청서 하단의 '사업장 대표자명'과 날인 혹은 서명은 변경되는 사업장 대표자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신고가 안된 경우는 정보변경이 불가합니다.
· 만약, 최초 가입대표자가 불포함되어 있을 경우 양도양수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단, 사업자 번호 변경 없이 대표자가 가족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해 '양도양수'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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