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
"채권포기 확약서" 제출'만'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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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포기 확약서" 제출'만'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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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 '채권포기 확약서' 파일 제출이 필수적이며,
[개인인감증명서 사본]/[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확약인 인감증명서(원본)]도 '제출' 되어야,
[사업자 계좌] 승인처리를 하고 있지만, 현재 '재문의 감소' 및' 보다 빠른 처리'를 위해,
'채권포기 확약서'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4단계: 사업자 계좌)를 수기 승인 진행 합니다.
참고 이미지:
사진 1: 첨부파일 상, [채권포기 확약서]만 제출되고, 그 외 필수 서류가 제출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인감증명서 사본]/[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확약인 인감증명서(원본)] _ 미제출)
사진 2: 판매자가 첨부한 [채권 포기 확약서] 확인 시, "정산을 받는 대표자" 이주승 기재 되어 있습니다.
사진 3: 아래 사진 처럼, '정산을 받는 대표자'를 판매자가 입력한 상태여야 합니다. (등록 후 대기)
그래야, 어드민에서 [계좌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4: [채권 포기 확약서]는 제출하였지만, (4단계: 사업자 계좌)가 입력하지 않았다면, '진행 전' 상태이며, '계좌 검증 정보(기록 없음)'으로 표기 됩니다.
→ 이로 인하여, '판매자' 분께서, 직접 '판매자 센터'에서 '정산을 희망하는 계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템플릿 사용하여, 문의하기 [답변]에 기재 합니다.
다만, 해당 판매자는 본사에서, 이후 [추가 서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컨택이 필요하여, 시트 취합을 부탁드립니다. - 시트 취합 대상: [채권포기 확약서]만 제출하였지만, 예외적으로 계좌 승인한 경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AFWXUolQdC3Dhr46gstuNE8DRb5lvZoN4xYndKdOU5k/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