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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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금계산서 관리 → 세금계산서 조회 [세금계산서 다운로드]의 카드/현금 구분하여 수수료대상 거래금액 - 매출에누리(올웨이즈 부담 할인금)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결제 수단이 '현금'일 경우 '현금 영수증' 매출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매출 신고의 경우, 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어 저희가 드리는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되, 자세한 내용은 업체 내의 회계 세무팀에 물어 정확히 확인 후 진행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정산 일자 기준 → 구매 확정 시점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1, 2월 세금계산서는 정산 일자 기준으로 발행되었으며, 1월 세금계산서 다운로드 파일에는 12월 구매확정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에는 [구매 확정 시점] 기준으로 신고해주셔야하기 때문에,
구매 확정 시점이 12월 25일~12월 31일인 주문 건은 제외 후 신고
[세금계산서 다운로드] 파일의 제일 하단' 매출에누리 (올웨이즈 부담)' 이 기재되어 있다면, 6 정산 관리 → 정산 현황 → 정산 내역 → 1월 5일 정산분의 [매출 내역 다운로드] 하여, 하단 초록색 행에 기재되어 있는 '올웨이즈 부담 할인금' 만큼 제외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열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에누리 (올웨이즈 부담)
→ 3월 22일 정산분부터 적용 (구매 확정 시점 3월 11일 이후)
주문 건별로 계산
카드/현금 구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행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에누리 (올웨이즈 부담)
→ 3월 15일까지의 정산분 적용 (구매 확정 시점 3월 10일 이전)
총 주문 건의 수수료에서 계산
카드/현금 어느 곳에서 제해주셔도 무관합니다.
1월 세금계산서 다운로드 파일
행에 기재되어있는 '매출에누리 (올웨이즈 부담)' 금액은 카드/현금 어디서 제해주셔도 무관합니다.
2월 세금계산서 다운로드 파일
행에 기재되어있는 '매출에누리 (올웨이즈 부담)' = 카드/현금 어디서 제해주셔도 무관합니다.
3월 세금계산서 다운로드 파일
열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에누리 (올웨이즈 부담) = 카드/현금 구분하여 신고
행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에누리 (올웨이즈 부담) = 카드/현금 어디서 제해주셔도 무관합니다.
6 정산 관리 → 정산 현황 → 정산 내역 → 3월 1일, 3월 8일, 3월 15일 [정산 내역 다운로드]의 제일 하단 초록색 행에 기재되어있는 '올웨이즈 부담 할인금'의 합입니다.
정산제외금액은 셀러님의 올웨이즈 마케팅비용으로, 올웨이즈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비용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즉, 셀러님이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매출금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 기존
종료/취소 시점 상관없이 정산제외금액 반영했어야 함
(정산일자기준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2. 변경
종료/취소 시점 기준으로 월 말까지 정산 제외 금액 계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됨
사진 후기는 정산일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신상품 매대 체험단을 통해 차감된 금액은 3월 8일 정산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 포함되지 않음